경기 구리시보육·교육

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

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다자녀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 등에게 입소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
문의
가족복지과 보육팀/031-550-288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아, 저소득 층 아동 등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, 다자녀(둘째아 이상)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-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(관외 어린이집 입소시) 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, 입소료 납입내역, 학부모 통장 사본,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가족관계증명서 등)

근거 법령

  •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(제27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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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