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
가정위탁아동 중 초,중,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
- 문의
- 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,중,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