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구리시보육·교육

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

가정위탁아동 중 초,중,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
문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가정위탁아동 중 초·중·고등학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

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,중,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59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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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