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
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남양주시 여성아동과
- 문의
- 여성아동과/031-590-848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아동(초중고등학생)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(교과목)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국어, 영어,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-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제출서류 : 신청서1부, 학원 수강 영수증 1부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계좌이체증), 이전달 출석부 1부 /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
필요한 서류
○ 수강료 납부 영수증 및 출석부를 첨부하여 매월 읍면동사무소에 능력개발비 지급 신청서 제출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