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남양주시생활안정

수도요금 감면(다자녀)

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
문의
사업운영과 요금1팀/031-590-460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다자녀 가구 - 부모(부 또는 모)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- 18세 미만의 손자·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(다만,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,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신청방법: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-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○ 감면내역 조회 - 남양주시 홈페이지 → 분야별 정보(상하수도) → 요금조회 →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

필요한 서류

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(제39조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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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