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
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지원과
- 문의
- 행정지원과/031-590-22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* *가정 :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-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(가전제품, 가구) ○ 병원진료비 지원 -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||직접입력
필요한 서류
○ 물품구입비 - 지원신청서, 통장 사본, 개인정보 수집‧이용에 대한 동의서, 지출증빙서류(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), 구입 물품 배치 사진 ○ 병원진료비 - 지원신청서, 통장 사본, 개인정보 수집‧이용에 대한 동의서, 지출증빙서류(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),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
근거 법령
-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처음 등록 2026.08.25 · 마지막 수정 2026.09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