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남양주시생활안정

보훈명예수당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, 보훈명예수당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
문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- 65세 이상 : 10만원 - 65세 미만 : 6만원 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

○ 보훈명예수당 -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신분증, 계좌사본, 국가유공자증(유족증),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(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) ○ 사망위로금 - 사망위로금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  •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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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