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남양주시생활안정

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

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,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
문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참전명예수당 :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○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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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