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
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(단,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)
- 담당 기관
-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
- 문의
- 복지행정과/031-590-840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명절(설,추석)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-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(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: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가보훈 기본법
-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