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남양주시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

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수당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(단,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)
담당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
문의
복지행정과/031-590-840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가보훈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명절(설,추석)에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-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(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: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가보훈 기본법
  •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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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