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남양주시생활안정

수도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
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
문의
사업운영과/031-590-460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(복지상담팀) 직접 방문 -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○ 감면내역 조회 - 남양주시 홈페이지 → 분야별 정보(상하수도) → 요금조회 →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

필요한 서류

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 -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(원)이 대리 방문 시: 방문자 신분증, 감면 신청서(주민센터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(제39조, 제3항)

처음 등록 2022.07.1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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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