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화성시주거·자립

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

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,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, 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
문의
소통자치과/031-5189-186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-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○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-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- 지급대상 :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- 지급일시 :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- 지급물품 :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○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- 지원대상 :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- 지원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-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10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방문 또는 우편

근거 법령
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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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