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
- 문의
- 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