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화성시행정·안전

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화성시 저출생대응과
문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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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