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
북한이탈주민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등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도민봉사과
- 문의
- 도민봉사과/055-211-367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요건을 갖춘자 ○ 경남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○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 위문 - 북한이탈주민 150세대 격려 위문품 전달(설날 75, 추석 75) ○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- 북한이탈주민 국내 역사문화탐방 및 선진지 견학 ○ 북한이탈주민 자녀 멘토링 사업 - 탈북민자녀와 대학생 1:2멘토링 ○ 북한이탈주민 필수가전제품 지원 - 도내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 중 경남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수료자 또는 집중사례관리대상자(자격요건 충족시)에게 필수가전제품 지원 ○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- 고령, 독거 등 취약탈북민 대상 유제품 대면 전달을 통한 주기적 안부 확인 등 ○ 통일공감대지원(舊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) - 통일문화체험, 통일세미나, 자유토론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기타 - 전화 : 경남하나센터 문의(055-263-4138)
근거 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의2)
-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