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주거·자립

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

(지원내용) ○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(생애 1회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경상남도 주택과
문의
주택과/055-211-436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경남 거주 만19~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‣ (소득기준)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(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) 신청 ‣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

무엇을 지원하나요

(지원내용) ○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(생애 1회) (사업대상) ○ 경남 거주 만19~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‣ (소득기준) 중위소득 60% 초과 150% 이하(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) 신청 ※유의사항 - 경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(국토부)청년 월세지원 사업,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‣ 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○ 온라인 신청 - 경남바로서비스 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
필요한 서류

1. 신청서 및 위임장·위임 첨부서류(대리인 접수 시) 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.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4. 임대차계약서 5.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(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) - 주민등록등본 - 가족관계증명서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※자세한 사항은 '경남바로서비스' 해당 시·군 사업 안내 참조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(제15조)
  • 청년기본법(제20조)
  •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(제6조)
  •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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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