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자립지원
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, 난방연료비, 건강관리비,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여성가족과
- 문의
-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||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 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 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(월 5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 * 단,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(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)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
필요한 서류
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-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(제7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