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지원
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
- 문의
- 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다자녀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○ 신분증, 등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6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