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구리시보육·교육

다자녀가구 지원

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
문의
구리시청 가족복지과/031-550-871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다자녀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(연 1회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

○ 신분증, 등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6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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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