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구리사랑상품권)
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구리시 일자리경제과
- 문의
- 일자리경제과/031-550-227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일반발행 : 누구나 신청가능 ○ 정책발행 :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비자 - 카드 충전 시 상시 5~8% 또는 특별 10% 인센티브 제공 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※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1. 스마트폰에서 "경기지역화폐" 앱 다운로드 2. 절차에 따라 '카드신청' 및 '개인정보 등록'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, 단위 농축협(원예농협제외), MG새마을금고, 신협
근거 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-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