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구리시임신·출산

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

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
문의
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/031-550-866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(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: 둘째 30만원, 셋째 60만원,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신청 - 정부24 (www.gov.kr)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(행복출산)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

통장사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구리시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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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