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
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
- 문의
-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/031-550-866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100만원, 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(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: 둘째 30만원, 셋째 60만원,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신청 - 정부24 (www.gov.kr)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(행복출산)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필요한 서류
통장사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구리시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