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
- 문의
-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(출산전) 임신확인서 (출산후) 출생증명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- 모자보건법(제1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