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구리시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
문의
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

(출산전) 임신확인서 (출산후) 출생증명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  • 모자보건법(제1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경기도 구리시의 다른 지원금

경기 구리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