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청주시임신·출산

난임 한방치료비 지원

난임부부에게 임상검사, 한약치료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 청원보건소
문의
청원보건소 /043-201-3465||상당보건소/043-201-4831||서원보건소/043-201-3270||흥덕보건소/043-201-336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 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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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