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 한방치료비 지원
난임부부에게 임상검사, 한약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보건소
- 문의
- 청원보건소 /043-201-3465||상당보건소/043-201-4831||서원보건소/043-201-3270||흥덕보건소/043-201-33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 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