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43-201-17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- 2차로 나누어 지급(교육신청 1차, 수료 2차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- 1인 최대 2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
필요한 서류
1차신청(교육신청 후) : 신청서, 개인정보등 동의, 수강신청 증빙자료, 훈련비 지급 영수증, 신분증, 통장사본 2차신청(교육수료 후) : 신청서, 수료확인 증빙자료, 신분증,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