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
양육수당, 부모급여(현금) 수급가구에 영아 돌봄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청주시청 여성가족과/043-201-1789||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/043-222-666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시간제보육 관리기관,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○ (주간반)6~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, 부모급여(현금)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○ (야간반)6~7세 미만 가구 보육료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09:00~ 18:00 =6~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가구 영아 돌봄서비스 ○ 18:00~ 22:00 =6~7세 미만 취학 전 아동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서비스 이용 전 - 온라인 신청(http://cjtimecare.cjkids.or.kr/) - 방문등록(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/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어린이집) ○ 서비스 이용 시 - 온라인 신청(http://cjtimecare.cjkids.or.kr/) - 전화신청(☎043-222-6660) ※ 관리/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,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
근거 법령
- 영유아보육법(제26조의2)
- 청주시 보육 조례(제2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