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여성가족과/043-201-17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- 1세대 3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기타 -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
필요한 서류
자립정착금신청서(해당시설 비치), 등본, 통장사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