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청주시주거·자립

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
담당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
문의
여성가족과/043-201-178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- 1세대 30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기타 -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

필요한 서류

자립정착금신청서(해당시설 비치), 등본, 통장사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충청북도 청주시의 다른 지원금

충북 청주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