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유류비 지원
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
- 문의
- 수산정책과/051-888-540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·허가·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(경유, 휘발류)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(1인 1척, 최대 5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구·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수산업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