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농림축산어업

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

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
문의
수산정책과/051-888-541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어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사업목적 :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○ 지원기준 : 국고지원액(71%~15%)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(29%~85%)의 (35%~1.5%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수협

근거 법령

  •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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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