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생활안정

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수산자원과
문의
수산자원과/055-211-5275||창원시 수산과/055-225-3386||통영시 수산과/055-650-5065||사천시 해양수산과/055-831-3122||거제시 수산과/055-639-4284||고성군 해양수산과/055-670-2684||남해군 수산자원과/0558603356||하동군 해양수산과/055-880-245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- 지원금액 :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~35% 차등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도내 지구·업종별 수협

근거 법령

  •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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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