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
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
- 담당 기관
- 부산광역시 총무과
- 문의
- 총무과/051-888-191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○ 지원내용 : 매년 300만원 한도(비급여 제외)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(입원은 1개월까지) ○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: ※ 연제구(부산의료원), 북구(구포부민병원), 기장군(기장병원), 남구(부산성소병원), 동래구(부산힘찬병원), 금정구(세웅병원), 사하구(중앙U병원), 해운대구(효성시티병원), 중구(메리놀병원), 서구(삼육부산병원), 동구(일신기독병원), 영도구(해동병원), 부산진구(이샘병원), 강서구(갑을녹산병원), 수영구(좋은강안병원), 사상구(좋은삼선병원) 및 부산 전역 약국
어떻게 신청하나요
해당 서비스는 보훈부 대상자 명부를 통하여 변동(신규 및 변경)사항 발생시 개인에게 안내 되어, 별도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
필요한 서류
부산시 발급 '독립유공자(유족) 진료증'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7조, 제4항)
-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3.09.2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