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보육·교육

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
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
문의
출산보육과/053-803-546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~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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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
  •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(제21조)

처음 등록 2025.08.2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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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