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
- 문의
- 출산보육과/053-803-54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~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(제21조)
처음 등록 2025.08.2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