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모자건강프로그램, 임신 축하물품 등 제공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
- 문의
- 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○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○ 임신 축하 물품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○ 신분증 ○ 임신확인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