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-Mom 방문건강관리 지원
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
- 문의
- 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방문 건강관리 지원 - 산전․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,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- 임산부․신생아․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-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․상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○ 신분증 ○ 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민건강증진법(제3조)
- 지역보건법(제11조)
- 모자보건법(제10조)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