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임신·출산

I-Mom 방문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
문의
영유아정책과/032-440-322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방문 건강관리 지원 - 산전․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,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- 임산부․신생아․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-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․상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필요한 서류

○ 신분증 ○ 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민건강증진법(제3조)
  • 지역보건법(제11조)
  • 모자보건법(제10조)
  • 모자보건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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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