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생활안정

의사상자 수당
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등급별 수당 차등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32-440-2917||복지정책과/032-440-291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「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. 다만, 제5조(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원)는 이 조례 시행(2016. 12. 30.) 후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인천 거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매월 수당 등급별 차등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의사자 유족/의자상자증, 신청서 제출

필요한 서류

별지1호 별지2호

근거 법령

  •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  •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03

다른 지역의 의사상자 수당

인천광역시의 다른 지원금

인천 지원금 전체 보기 →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