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보육·교육

(재)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(이사장 추천)

광주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이사장 추천 장학금 지급
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신청 기한
(재)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추천기관에 신청 가능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
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/062-613-1381||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콜센터/062-1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각 기관(부서)의 추천을 받아 (재)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(재)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- 선발대상 :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, 광주 지역내 소재 학교 재학중인 학생, 학교밖청소년, 자립준비청년 - 선발방법 : 관련 기관 및 부서 추천(다문화가족 등) - 선발기준 등 (재)빛고을장학금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예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(재)빛고을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을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선발 ※ 시 관련부서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 각 추천기관에서 신청 받음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학생 -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 - 재학증명서 1부 - 주민등록등본 1통(공고일 이후 발급분) - 개인정보 수집.이용과 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 1통 -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- (추가) 분야별로 추천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○ 추천기관(자치구, 해당 추천기관 등) - 추천권자 추천서(별도통지) - 장학생후보자 추천명부(별도통지)

근거 법령

  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단법인빛고을장학재단 육성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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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