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
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 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업내용 -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단체협의회 ○ 기타 - 전화 : 062-363-9401 - 우편, 팩스
필요한 서류
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 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(제38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