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
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
-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/062-608-2656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/062-360-7153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/062-607-3514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/062-410-6426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/062-960-838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(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72%이하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(18세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) 등 *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- 소득재산 신고서 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-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(청소년한부모의 경우) -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-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 등 ○ 문의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여성아동과 / 062-608-2656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평등과 / 062-360-7153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/ 062-607-3514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/ 062-410-6426 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/ 062-960-8384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