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·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
4.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
- 문의
- 민주보훈과/062-613-20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4·19혁명 유공자(국가보훈처 등록) 및 4·19혁명 관련 단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국가보훈처 등록 4·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및 단체(공법단체, 관련단체)에게 위문금 지급 - 명절(설·추석)위문금 : 4·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/ 각 30만원 - 4·19혁명 기념일 위문금 : 4·19혁명 관련단체 6개소+4·19혁명 유공자(광주거주) / 각 2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국가보훈 기본법(제2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