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확대 지원
정부형 난임시술 횟수(25회)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(4회,년)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
- 문의
- 동구보건소/062-608-3334||서구보건소/062-350-4138||남구보건소/062-607-4332||북구보건소/062-410-8123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- 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 ,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: 연 최대 4회, 소득별·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- 최대 20~15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·부자보건 조례(제7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