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
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
- 문의
- 인구정책과/061-286-285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유공자,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(이용료의 70%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1.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: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2.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: 장애인 등록증 3.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: 국가유공자(유족)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. 다문화가족의 산모,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, 한부모가족 미혼모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5.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. 5.18.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: 5.18 민주유공자(유족)증 7. 귀농어귀촌인 : 귀농어귀촌인 확인증, 주민등록등본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5조의17, 제2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