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보건·의료

주요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관리

당뇨병환자를 위해 합병증 및 당화혈색소 검사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
문의
동구보건소/062-608-4645||서구보건소/062-350-4177||남구보건소/062-607-6122||북구보건소/062-410-8195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82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30세이상 당뇨병 진단 및 당뇨약 복용 중인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당뇨 합병증 및 당화혈색소 검사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보건소 방문 신청 후 지정병원에서 검사

근거 법령

  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(제7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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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