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
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(광주권역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
- 문의
- 동구청/062-608-2612||서구청/062-360-7939||남구청/062-607-3422||북구청/062-410-6354||광산구청/062-960-384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- 기초수급자, 차상위 : 수리비용 전액(연간 30만원 이내) 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1/2(연간 20만원 이내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장구(전동휠체어, 스쿠터, 수동휠체어) 소모품 교환, 수리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, -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(필수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(제6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