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
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복지과
- 문의
- 보건노인복지과/061-286-582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(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- 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○ 지원내용 :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