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남구보건·의료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(타법 우선 원칙)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
담당 기관
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
문의
주민복지과/051-607-563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-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 - 재해,상해,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품목 : 성인용 보행기 1대/1인(200천원 한도내 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□ 등급외 A, B 판정자 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 □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진단서 또는 소견서(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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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