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복지과
- 문의
- 동행과/02-2127-441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
필요한 서류
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 1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