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대문구보건·의료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복지과
문의
동행과/02-2127-441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(생계º의료)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

필요한 서류

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 1부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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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