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치과 방문검진 사업
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이동치과 방문검진 서비스 제공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관리과
- 문의
- 채보경/02-2127-536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장애인 이동치과 방문검진 사업 - 구강검진 및 상담, 불소도포 - 구강보건교육 (구강위생용품, 의치관리 등 ) - 추가 치료 필요 시 보건소 치과 예약 또는 장애인 이동치과 병원 의뢰
어떻게 신청하나요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필요한 서류
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이름, 생년월일, 장애등급 등 정보 제공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구강보건법(제5조의2, 제5항)
- 구강보건법(제5조의5)
처음 등록 2022.04.2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