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
- 문의
- 사회복지과/02-2127-457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가정,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,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100% 지원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
- 신청서 - 신분증 - 건강보험료 및 공단 납부고지서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