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
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, 진료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
- 문의
- 02-2127-5357/02-2127-535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- 검사 대상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- 유료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- 무료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, 2급, 3급 장애인 - 검사 수수료 : 5,000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(진료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골밀도 검사 절차 -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: 전화, 방문 / - 문의 및 예약 전화 : 02-2127-5357, 5358
필요한 서류
신분증
근거 법령
- 지역보건법(제11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2.04.2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