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평택시 노인복지과
- 문의
- 평택시청 노인복지과/031-8024-312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(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)
무엇을 지원하나요
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,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(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제13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