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
-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2620-335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성인용 보행기 : 1인 1대 현물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
필요한 서류
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- 장기요양인정서, 진단서, 소견서 중 택 1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