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양천구보건·의료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복지과
문의
어르신복지과/02-2620-335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성인용 보행기 : 1인 1대 현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

필요한 서류

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- 장기요양인정서, 진단서, 소견서 중 택 1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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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