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노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보장과
- 문의
- 생활보장과/02-2620-467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기타 - 생활보장과 전화 문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