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장기요양등급외자,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4월 또는 5월중(변동 가능)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
- 문의
- 노인복지과/043-850-68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불편하나 장기요양등급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성인용보행기 1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충주시 노인복지과 문의
필요한 서류
신분증, 거동불편 증빙서류(진단서, 소견서 또는 장애인단서, 장기요양등급외 A,B결과 통보서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