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
신장 중증 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, 이식검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충주시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43-850-684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(수급자 및 차상위) -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: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,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- 이식검사비 :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혈액 및 복막투석비, 이식검사비 지원 1인/본인부담액의 50% 지원 (월 최대 150천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기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
○투석비 지원신청서 및 투석진료비 영수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