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충주시보건·의료

한센병 관리 지원

○ 한센병환자 진료 ○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충주시 질병관리과
문의
질병관리과/043-850-3436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한센병환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한센병환자 진료 :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(시군구 및 정착마을 정기이동진료 실시) ○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(의사 등의 신고) , 제12조(그 밖의 신고의무자)에 따른 감염병발생 신고

근거 법령
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의2항 )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의1호)
  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5조의1호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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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